사회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입력 2009-10-06 13:37  | 수정 2009-10-06 14:40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귀남 법무 장관은 아동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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