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재산가의 체납액이 5천5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 이상의 재산가 3만 6천500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16.2%인 5천53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 6천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천400명, 인천 2천800명 등의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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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 이상의 재산가 3만 6천500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16.2%인 5천53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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