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천대유 선정' 내외부 평가에 성남도시공사 간부 2명 모두 참여했다
입력 2021-09-18 14:53  | 수정 2021-09-25 15:05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놓고 졸속 심사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오늘(18일) 상대평가(외부평가) 심의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사업주체 기관 소속이며, 상대평가 전날 진행된 절대평가(내부평가)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는 지난 2015년 2월 13일 추진됐고, 사업계획서 접수는 같은 해 3월 26일 오후 6시까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2015년 2∼3월 동안 진행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3개 컨소시엄이 응모했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나은행컨소시엄에는 과다 배당에 따른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했습니다.

공모 접수 마감 당일인 2015년 3월 26일과 다음 날인 2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차례로 진행되었고 27일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절대평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3명이, 상대평가는 25명의 외부 심의위원단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5명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12월 시의회에 제출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자료에도 '상대평가 심의위원: 5인 선정(사업참여자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 선정)'으로 명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공모지침서 제31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는 '공사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공사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선정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상대평가를 위해 꾸려졌으나, 절대평가에 참여한 간부 2명이 그대로 상대평가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상대평가 심의위원 5명이 외부인사 3명과 내부인사 2명으로 꾸려진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이기인(국민의힘) 시의원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심의위원이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은행컨소시엄 내정에 대한 명백한 정황 증거"라며 "시의회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간부 2명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한 것은 맞다"며 "별도로 해명하겠다"고 말했지만시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평가 과정의 공정성 논란 속에 공모 공고(2016년 2월 13일) 일주일을 앞두고 화천대유가 설립(2015년 2월 6일)됐다는 점도 의심이 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탈락한 다른 2개 컨소시엄은 자산관리회사를 공모 이후에 설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경우 공모 당시부터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만큼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편, 2015년 2월 13일에 공표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는 평가 항목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 운영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사업계획(650점)과 운영계획(350점)으로 구분된 배점표에서 자산관리회사 부분은 운영계획상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총 20점이 배점되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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