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맥주 한 잔 마신 후 운전했는데 무죄…이유는?
입력 2021-09-17 15:44  | 수정 2021-09-24 16:05
운전 시점-측정 시간 사이 알코올농도 상승 고려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운전한 30대가 경찰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의 31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소나타를 약 8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음주 후 30분~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A 씨의 음주 시점을 같은 날 오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로 보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하강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아침 맥주 한 잔을 마셨다"라고 진술했고, 카드 결제 내역도 이에 부합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음주 시점을 9시 36분으로 보고, A 씨가 마지막으로 운전한 시점은 10시 10분, 음주 측정 시간은 10시 19분으로 파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씩 상승했다고 보고,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7%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즉 마지막 운전 시점에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당시는 알코올농도 상승기였기에 실제 음주 측정에 이르기까지 9분 사이 알코올농도가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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