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개 판사의 법조 쿠데타" 김어준 발언에…방심위 '중징계'
입력 2021-09-17 09:24  | 수정 2021-09-17 09:27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tbs 제공
방심위 '경고' 의결…감점 반영되는 중징계
尹 징계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
"촛불 정부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일개 판사의 법조 쿠데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1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방송 내용을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치워버리는 편견 있는 사람들의 집합 같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법정제재가 반복되는데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정경심 교수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발언했습니다.


김 씨는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 줄게'라고 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문의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이라고 분노했고, 프로그램 내 다른 출연진들도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 "엉터리 판사" 등의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방송 이후 김 씨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방통위에 심의 신청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한편, 법정제재는 방송소위의 건의에 따라 심사위원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뉴스공장'은 2016년 9월 첫 방송 이후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등으로 '주의' 4번과 '경고' 2번, 총 6번의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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