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권은 철구가 가져가
재산 분할 5:5로 결정
재산 분할 5:5로 결정
인터넷 방송 BJ 철구(32·본명 이예준)와 외질혜(26·본명 전지혜)가 결혼 7년 만에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15일) 철구는 아프리카TV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오늘 법적으로 이혼했다"며 "아무 문제 없이 법적으로 솔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질혜는 법정에 갔을 텐데 저는 가지 않고 대신 변호사가 갔다”며 안 마주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나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집 옆에 가정법원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구했다. (변호사 비용으로) 300만원 정도 준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돈 한 푼 주기 싫었다"면서도 재산을 5:5로 나누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잘해준 게 많다. 그게 맞는 거다. 어찌 됐든 간에 8년 동안 저한테, 딸한테 잘해줬다. 욕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철구가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외질혜는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은 상태이기에 제 능력으로 큰 빚을 갚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워 아이 아빠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좋다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철구도 양육권과 관련해 "이혼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양육권이지 않나. 제가 연지를 키우기로 했다. 그분이 포기했다, 안 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아 달라. 나는 딸이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철구와 외질혜는 지난 5월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철구는 외질혜가 다른 남성 BJ와 불륜을 저질러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외질혜는 철구가 성매매·도박·가정폭력·불륜 등을 저질렀다며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두 사람 사이의 자녀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폭로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