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등급 받아야"…실종경보문자 이용 못 하는 가족들
입력 2021-09-15 19:20  | 수정 2021-09-15 20:13
【 앵커멘트 】
서울 은평구에서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8일 만에 발견돼 다행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데 당시 실종 경보 문자 발송을 경찰에서 도와줬더라면 더 빨리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규정상 정신질환자라도 장애등급이 없다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6일 새벽 홀로 서울 은평구의 집을 나섰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50대 이연남 씨.

다행히 실종 8일 만에 20km나 떨어진 강남구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아쉬움이 큽니다.

이 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며 실종자 정보를 문자로 알려 제보를 구하는 실종경보문자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연남 씨 가족
- "이틀만 약을 안 먹으면 상당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경찰에서는 연락이 오는 게 치매환자라든지 아동 이런 경우만 조건이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경찰은 요건에 맞지 않아 검토 중이었다는 설명인데, 경보문자 대상자는 18살 미만 아동과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중 장애등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는 재심사에서 판정 번복도 되는 등 요건에 들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권준수 /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 "정신질환자인 경우는 장애등급을 받기가 조금씩 더 까다로워지고 본인들이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힘든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경찰의 재량권 행사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이 개인신상정보의 보호라든가 법률적인 제한 때문에 직접 개입하기가 힘듭니다.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실종사건은 시민들의 협조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양희승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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