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못 송금한 2억 2천만 원,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제도' 통해 돌려 받았다
입력 2021-09-15 16:03  | 수정 2021-09-22 16:05
지난 7월 6일부터 해당 제도 시행
접수한 1912건 중 심사 통해 510건 선정

오늘(15일)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두달여간 시행한 결과, 이달 13일까지 총 1912건(약 30억원)을 접수했고, 이중 177건(약 2억2천만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보는 현재까지 접수한 1천912건 중 심사를 통해 510건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된 510건 가운데 177건은 자진 반환이 이뤄졌고, 333건은 현재 자진 반환을 유도하고 있거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원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보가 착오송금액 2억2천만원을 돌려받았고, 여기에 든 우편료나 문자메시지 안내 비용을 제하고 송금인에게 최종으로 건넨 금액은 2억1천200만원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예보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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