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민은 소득 상위 12%도 25만 원 받는다
입력 2021-09-15 14:27  | 수정 2021-09-22 15:05
지역화폐 형태로 추석 후 지급 예정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은 추석 이후 1인당 지역화폐 25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15일) 제 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른바 '3차 재난기본소득'에 6348억 원 규모로 책정됐으며 재적 의원 102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16,000명을 포함해 총 254만 명이 25만 원씩 지급 받게 됐습니다.

대상 도민 분류 등 후속 준비작업에 시간이 소요돼 추석 이후인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예산안 통과 후 "많은 논란이 있던 것 알고 있지만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주신 데 대해 도 집행부와 도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며 "정부의 상생 국민 지원금과 경기도 3차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보육공백 해소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에 28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에 14억 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