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득상위 18%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경기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경기 지역 정부지원금 제외 대상자가 12%가 아닌 18%에 달하자 관련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지난달 다시 제출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날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소득 상위 18%(254만명)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총 6348억원. 이 중에는 결혼 이민자·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1만 6000명분도 포함돼 있다.
소요 재원 6349억원중 90%는 경기도가, 10%는 시군이 부담한다. 애초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기초단체가 있다면 경기도 지원분(90%)만 지급해도 된다고 밝혔지만 31개 시군 모두가 참여 의사를 밝혀 소득상위 18%에 해당하는 도민들은 모두 1인당 25만 원씩을 받게됐다.
지급 시기는 10월로 결정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면 된다. 10월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카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 오전 9시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신청하는 경우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능 하다. 경기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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