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국민대, '엉터리 박사' 김건희 위해 75년 역사 내팽겨쳐"
입력 2021-09-14 16:52  | 수정 2021-09-14 17:29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란이 불거진 김 씨의 논문 / 사진=연합뉴스, 논문 학술지 캡처
"국민대, 비난에도 '시효 경과' 이유로 조사 안 해"
"대학이길 포기 안 했다면 부정의혹 검증 나서길"

국민대가 '시효 경과'를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측이 "단 1명의 엉터리 박사를 유지하기 위해 10만 동문과 75년 역사의 학문적 신뢰와 명예까지 내팽개쳤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부칙조항상 '시효 경과'를 이유로 김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를 포기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부대변인은 "국민대가 대학이길 포기한 게 아니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학문적 신뢰는 얼마나 수준 높은 학위 검증 시스템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다. 기본적인 연구윤리와 책임성을 상실한 대학을 누가 대학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member Yuji' 논문 등 부실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국민대에서 겸임교수 활동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국민대의 학사와 석박사 학위 과정의 학생들은 물론 졸업생의 몫이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부대변인은 지난 2012년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국민대가 신속히 학위를 박탈했던 점을 언급하며 "국민대는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동문의 얼굴에 먹칠하고 대학의 신뢰까지 포기하면서 이런 결정을 고집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민대가 지금이라도 대학이길 포기하지 않았다면 김 씨 박사 논문 부정의혹 검증에 나서서 실추된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대학교 전경 / 사진=국민대 제공

앞서 국민대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김 씨가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에 대해서도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측은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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