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민정 "김건희, 'Yuji' 논문으로 강의도…尹 '배째라' 태도와 비슷"
입력 2021-09-14 14:01  | 수정 2021-09-21 14:05
"국민대, 규정 부칙 바꿔서라도 조사해야"
"김건희, 박사학위 유지하고픈 마음 있는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속 '회원 유지'가 'Member Yuji'로 변역된 것 등 해당 논문에 대해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 씨는 이 박사학위로 국민대 대학원에서 강의도 2년 넘게 하고 자기 이력으로 올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논문 국민적 관심사…국민대, 냉정히 판단해야"


오늘(14일) 강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김 씨의 버티기는) '고발 사주' 의혹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배째라' 태도와 너무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2012년 8월 31일 이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5년의 시효를 둔다'는 국민대의 규정과 관련해 "국민대처럼 부칙을 단 학교를 한곳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2012년 이전에 나온 학교 논문에 대해 자신이 없었고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민대는 부칙 조항으로 자신들이 본 조사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대신 규정의 부칙을 바꿔서라도 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1년 교육부도 시효가 있었던 훈령 자체를 삭제했다"며 "교육부가 국민대 연구 윤리 규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대성 전 의원의 경우 같은 국민대인데 학위논문 표절 문제 때 국민대가 즉각 조사해 발표하고 학위를 취소했다"며 "(김 씨의 논문이)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이렇게 결정할 경우 국민대가 잃는 걸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국민대 대학원에서 강의도 2년 넘게 하고 자기 이력으로 올렸다. (심지어)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심사도 했다"며 "끝까지 박사학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대 "검증 시효 지났다"…尹 "대학 자율 판단"


앞서 국민대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김 씨가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에 대해서도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측은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아마 어떤 단체와 개인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대학에서 이뤄지는 문제"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 판단을 해서 진행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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