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놀이터서 성관계한 10대 커플…'공연음란죄'로 처벌?
입력 2021-09-14 07:22  | 수정 2021-09-21 08:05
동네 주민 신고로 검거
'촉법소년'은 아닌 상황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하던 10대 커플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5시 50분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한 10대를 검거했습니다. 16살 고등학생 A군과 15살 중학생 B양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있던 이 두 사람을 목격하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장소로 즉시 출동해 이들을 분리하고 임의동행한 후 부모를 불러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상담을 했다"며 "입건할 지, 훈방조치를 할 지 검토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놀이터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습니다.

A꾼과 B양는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은 아니어서 처벌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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