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빚 탕감 대가 재판 대리출석 '적발'
입력 2009-10-04 10:49  | 수정 2009-10-04 10:49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불법 게임장 운영 혐의에 대한 재판을 대신 받게 한 혐의로 안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자신을 게임장 운영자라고 속인 김 모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김 씨에게 빚 120만 원을 면제해주고 300만 원을 사례비로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김 씨가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고 재판까지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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