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안 주면 딸·아들 전송'…노년층 대상 '몸캠피싱' 확산
입력 2021-09-13 14:52  | 수정 2021-12-12 15:05
알몸 영상통화 화면 캡쳐해 '딸·아들 보낸다' 협박
디지털 기기에 미숙한 노년층…좋은 범죄 대상

최근 젊은 여성 메시지를 받고 '몸캠 피싱'을 당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몸캠 피싱이란 스마트폰과 영상통화를 이용해 스스로 음란한 영상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디지털 범죄입니다.

이 변화의 이유는 노년층이 디지털 취약 계층이라는 데 있습니다. 김현결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싱범에게 노년층은 좋은 범죄 대상이다. 경제력은 지니면서 디지털 기기에는 미숙하기 때문이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13일 피싱 사기범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하고 해킹으로 알아낸 지인들의 연락처를 보여주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60대 김 모 씨는 최근 "한 젊은 여성이 요가를 가르쳐준다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싱범이 알몸 상태의 영상통화를 유도했고 이를 협박 자료로 사용해 2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입니다.

피싱범은 해킹으로 빼돌린 김 씨 지인들 연락처를 보여주며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다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 씨는 "(사진이) 아들과 딸에게도 가고, 친구한테도 가서 부끄러웠다"며 "어떻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SNS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 "만약 범죄를 당했다면, 돈을 보내지 말고 증거를 모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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