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유공상이자 보호자 공항이용료 감면
입력 2009-10-04 10:07  | 수정 2009-10-04 10:07
3급 이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보호자도 국내선 공항 이용료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오는 12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에 대해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에게 4천 원씩 부과되는 공항이용료는 비행기 탑승권 가격에 포함돼 있으며, 혜택을 받으려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국가유공상이자증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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