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년 넘었어도 무조건 재개발 안 돼" 첫 확정 판결
입력 2009-10-04 07:23  | 수정 2009-10-05 07:29
【 앵커멘트 】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다고 모두 노후·불량 건물로 분류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이 주거지로서 기능을 잃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건데, 주거환경개선 사업 전반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리산 도립공원과 수암천 등 뛰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전체 면적 19만㎡의 경기도 안양 새마을 지구입니다.

동네가 노후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안양시는 지난 2003년 인근 냉천 지구와 묶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기도의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지난해 말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오자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안양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건물이 50%가 넘었다며 노후·불량 지역으로 분류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최석영 / 재개발 반대 주민
- "원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무시되는 강제 수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고, 경기도와 안양시가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고 무조건 낡은 건물로 볼 수는 없으며, 여러 구역 지정 요건 가운데 단지 하나만 충족해도 사업이 가능하게 한 경기도 조례 또한 무효라는 겁니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임상범 / 재개발 찬성 주민
- "하루빨리 이 사업에 대해 시에서도 조속하게 처리를 잘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개발 사업 전체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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