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지하철 매점 운영위탁 금지
입력 2009-10-04 06:09  | 수정 2009-10-04 06:09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내 매점 등의 운영을 가족에게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신문판매대, 자판기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일부 유통업체 등이 중증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매점을 편법으로 운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며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주려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도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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