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백신은 ○○까지"…정부, 오접종 막기 위해 유효기간 명시
입력 2021-09-10 19:20  | 수정 2021-09-10 19:26
백신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상자 바깥은 물론 안쪽에 백신 유효기간을 부착하기로 했다. /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오늘의 백신’ 안내문…대기실 등에 부착
“오접종 기관, 접종시행비 미지급”

최근 일부 접종기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백신 소분상자 외부에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내부와 측면에도 붙여 해동 후 유효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확인한 후 접종 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13일부터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시행비를 미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오접종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해동한 날부터 31일, 모더나 백신은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선 병원에서 유효기간을 넘기고 백신이 접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조치에 나선 겁니다.

추진단은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는 것 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백신별 유효기관 교차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의 경우 접종 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이며, 백신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백신 안내문 / 사진=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위탁의료기관도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늘었습니다. 매일 접종 전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안내문은 접종대상자가 그날 맞을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 재접종 합니다.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은 화이자와 모더나 각각 21일, 28일입니다.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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