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수로 난 불 누가 책임지나?
입력 2009-10-02 12:23  | 수정 2009-10-06 09:16
【 앵커멘트 】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화재위험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수로 불이 나도 개인이 주변의 피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길이 베란다를 뚫고 나와 주변 집을 위협합니다.

성난 불길은 무서운 기세로 윗집을 향해 치솟으며 윗집을 까맣게 태웁니다.

윗집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처음 불이 난 아랫집에서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화재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수로 불이 나도 본인의 피해는 물론 타인의 피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지난 5월 실화책임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에 대한 개인 책임의 범위가 강화된 겁니다.

▶ 인터뷰 : 최영화 / 삼성화재연구소 박사
-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본인의 피해뿐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갖게 되는 됩니다."

실제로 최근 판결에서는 피해의 약 70% 정도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맹준호 / 법무법인 로월드 변호사
- "경과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돼서 실제 일선 하급심 판결들에서도 이런 취지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연간 일어나는 화재사고 2만여 건 중 주택화재가 1/3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주택화재로 220명이 죽고 천명 가까이 다쳤으며, 피해액도 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절반 이상이 실수에 의한 사고입니다.

이처럼 실수에 따른 화재에도 본인의 책임범위가 넓어진 만큼 만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인터뷰 : 도학용 / 보험관계자
- "자기 주택에 대한 화재손해는 물론 실화로 인한 배상 책임까지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사회전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로서로 위험에 대비하는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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