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매가 아닌 가해자와 산다" 청원에 靑 "청원인 정부시설 입소"
입력 2021-09-10 10:00  | 수정 2021-09-10 10:40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는 19살 여학생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초등학생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폭행 당했다"
"부모님은 오빠 편, 저는 혼자 재판 중"

친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한 19세 여학생의 청원에 정부가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청원이 게재된 건 지난 7월 13일이었습니다. 청원인은 자신을 19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소개하며 "친오빠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저희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맞벌이 부모님을 둔 남매는 어렸을 적부터 정서적인 교감이 남달랐다고 청원인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부득이하게 오빠와 한 방을 지내게 되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청원인은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는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때가 있었다"며 "오빠는 뒤에서 절 감싸 안고 있었고 갑자기 오빠의 손이 제 가슴 위로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오빠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 실수로 만졌겠지, 내가 여기서 뿌리치거나 화를 내면 오빠랑 어색해지려나' 등 여러 생각을 했고 결국 저는 조용히 계속 자는 척 행동했다"며 "그 뒤 어떻게 추행이 폭행으로 바뀐 건지 기억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부모님은 오히려 청원인을 꾸짖었습니다. "'주 양육자'이신 아빠가 제 뺨을 두 차례 내리치셨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원인은 정신과 치료를 위해 입원을 했고 오빠는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오빠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청원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12일 전 29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답변을 했습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는 "청원인께서는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분리조치를 호소하셨다"며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 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피해자에게 전담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후에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을 연계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가 이뤄집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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