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내 도로서 자전거 사고, 업무상 재해"
입력 2009-10-02 07:17  | 수정 2009-10-02 07:17
출퇴근길 사고가 회사 내 도로 상에서 발생했다면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8부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자신이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일단 사업장 내에 들어오면 이는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과 연관이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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