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폭행범 징역 상한제 개정 추진
입력 2009-10-02 06:41  | 수정 2009-10-02 06:41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가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명시된 형법 조항을 바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도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와 치상죄의 기준 형량을 높여 달라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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