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文 대통령, 내년 5월 퇴임 후 연금 월 1,390만 원 수령
입력 2021-09-08 19:36  | 수정 2021-09-15 20:05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징역형 연금 수령 불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퇴임 후 매달 1,39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8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연간 약 1억 6,69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12개월로 계산하면 월 1,390만 원입니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및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3배의 금액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내년도 연봉은 4년째 동결된 2억 3,822만 원입니다.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 7,556만 원이며, 연간 연금액은 이 금액의 95%인 1억 6,69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현재 전직 대통령 모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및 실형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연간 약 1억4854만 원, 매월 약 1237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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