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 지급해라"…최서원, '허위사실 유포' 안민석에 손해배상 승소
입력 2021-09-08 16:50  | 수정 2021-09-08 17:04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안씨는 최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특정 재산을 취득하거나 독일 내 수조원 대 규모의 돈세탁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최씨는 민사소송과 더불어 지난 2019년엔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