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용한 개인 땅 개발이익 배제 합헌
입력 2009-10-01 14:01  | 수정 2009-10-01 14:01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개인 땅이 개발로 땅값이 오르더라도 그 개발 이익에서 땅 주인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은평뉴타운 개발 지역 주민 심 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상금을 산정할 때 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고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땅값이 올라 생기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이지 수용당한 땅 주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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