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톡방서 상관에 '도라이' 흉본 부사관…대법 "모욕 아냐"
입력 2021-09-08 09:35 
동기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흉본 해군 하사의 행동을 군 형법상 상관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무죄 취지로 개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9년 해군 하사로 임관한 A 씨와 동기들은 교육 지도관인 B 씨로부터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며 벌점을 받고, 외출·외박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A 씨는 동기 70여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올렸고, 군 검찰에 의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의 발언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기 교육생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며 "'도라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A씨의 행동으로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은 상관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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