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지원금 못 받는다면?…체크포인트 4가지
입력 2021-09-07 19:20  | 수정 2021-09-07 19:45
【 앵커멘트 】
어제오늘 국민지원금 얘기로 직장인들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연봉이 같은데도, 또 혼자 사는데도, 맞벌이라고 해서 '왜 나만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의 4가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 기자 】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6월 급여 명세서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연봉뿐 아니라, 이자와 배당, 사업 등도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연봉이 같아도 건강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할 대목은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세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형과 같이 살다가 6월 30일 이후에 이사를 가 세대 분리가 됐더라도, 한 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해도, 주민등록세대 기준 시점이 6월 30일로 정해져 있었던 만큼 구제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혼자 살고 있더라도 부모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부모의 건보료 기준에 따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책정이 잘못됐는지 여부입니다.

지역 가입자 역시 6월 건보료가 기준인데, 이는 2019년 신고한 소득세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작년에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소득세도 적게 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건보료 산정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건보료 정정이 되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실거래가 21억 원 상당의 집을 가진 경우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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