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경심 안대 조롱' 유튜버에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1-09-07 16:01  | 수정 2021-09-14 16:05
유튜버 염 씨 "안대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 생각"
다른 유튜버 박 씨 "모욕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법원 출석 당시 안대를 착용한 것을 조롱한 유튜버가 실형에 구형됐습니다.

오늘(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60살 유튜버 염 모 씨의 모욕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염 씨는 지난해 개인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염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최후 진술에서 "장애가 있는 정 전 교수를 모욕했다면 사과드리고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대를 차고 운전을 해봤는데 단 1km도 못 가겠더라"며 "교통안전캠페인 차원에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안대 벗고 운전하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첫 재판에 출석할 때 안대를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가 생각했다"며 "정 전 교수가 공적·사적으로 안대를 끼고 활동한 적이 없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염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유튜버 41살 박 모 씨도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회 상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하고, 다음 달 26일 박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소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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