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신영철 위증' 처벌 근거 없다"
입력 2009-09-30 22:03  | 수정 2009-10-01 08:35
신영철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다며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법리상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촛불사건의 몰아주기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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