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 왜 못 받아?"…국민지원금 탈락 직장인 '분통'
입력 2021-09-06 19:20  | 수정 2021-09-06 19:39
【 앵커멘트 】
이번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죠.
하지만, 부모와 자녀 등 부양 가족이 많은 맞벌이 직장인들 가운데 탈락자가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시민들 반응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자
- "선정이 안 됐습니다. 대출금 갚기도 빠듯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왜 못 받는지 솔직히 기준이 이해가 안 갑니다."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7만 원, 4인 가구는 31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이 획일적이다 보니, 건강보험료 몇천 원 차이로 탈락한 직장인도 있었고,

꼬박꼬박 나가는 집 대출금에, 자녀 학원비까지 늘 마이너스인 맞벌이 부부도 탈락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탈락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 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2,018만 명으로, 요일제로 신청을 분산했지만,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려 한때 사이트가 먹통 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양금자 / 서울 부암동
-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지금 집세라도 벌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도움이 되죠. 반갑죠 우린 준다면 너무 반가워요. 51년도 생이니깐. 빨리 핸드폰 하고 가볼까 하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전부 국고로 환수됩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 그래픽 : 김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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