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액 횡령' 효성 전·현직 임원 기소
입력 2009-09-30 19:53  | 수정 2009-09-30 19:5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효성의 건설부문 고문 송모씨와 상무 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의 건설부문 사장이었던 송씨는 안씨와 함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운영에 쓰였을 수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고, 이번 달 18일 송씨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다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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