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19 시국대회 공무원 2명 파면·9명 해임
입력 2009-09-30 19:08  | 수정 2009-10-01 09:22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에 열린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기획하거나 적극 참여한 공무원 11명에 대해 공직기강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공무원법 위반과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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