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영탁, 결국 예천양조 고소…"도 넘은 허위사실 유포·비방" [전문]
입력 2021-09-06 11:28  | 수정 2021-09-06 11:32
'영탁막걸리' 모델이었던 가수 영탁 / 사진=예천양조 제공
영탁-㈜예천양조, 모델료·상표 등 관련 갈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노이즈 대응 안 할 것"

가수 영탁 측이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이 도를 넘었다"며 ㈜예천양조를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영탁 측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의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탁막걸리' 모델이었던 가수 영탁 / 사진=예천양조 제공

앞서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상표권 등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와 별도로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영탁 측은 "상표 출원 전제 조건 제안에 거절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영탁 모친의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150억 원을 제시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서 "공갈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 자료에 입각해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이후에도 양측은 '영탁 측이 몰래 상표권을 출원했다', '영탁 모친이 직접 상표권 협상에 나섰다' 등의 내용으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고소하면서 이들의 분쟁은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 입장 전문입니다.

<예천양조 측에 대한 법적 대응 안내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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