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급발진 사고, 판매자 입증해야" 첫 판결
입력 2009-09-30 17:44  | 수정 2009-09-30 20:27
【 앵커멘트 】
자동차 가속페달을 세게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사고가 난 경우를 급발진 사고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완화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유명 외제승용차를 장만한 조 모 씨는 며칠 뒤 자신의 집 근처에서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냅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더니 정면에 있는 벽에 충돌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못 쓰게 된 조 씨는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판매업체에 새 자동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업체 측은 조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 대법원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에서도 운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며 판매업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경우 일반인이 결함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판매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통상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는 점만 소비자가 입증한다면 나머지 기계에 하자가 없었다는 부분은 판매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급발진 사고에서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민사상 첫 판결로서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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