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전화 소비자불만 급증
입력 2009-09-30 16:19  | 수정 2009-09-30 18:45
【 앵커멘트 】
값이 싸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로 바꾸시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소비자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MK헬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통신비를 절감하려고 인터넷 전화를 산 최민혜 씨.

산 지 며칠 되지 않아 통화품질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최민혜 / 경기도 부천시
- "전원이 혼자 꺼지거나 전원이 켜있더라도 통화 불가상태일 때가 많았습니다. 통화가 되더라도 상대방 소리가 멀리 들렸다 가까이 들렸다 하거나 끊김 현상이 있어서 일 년 동안 다섯 번 AS를 접수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전화를 해지하려 하자 당초 설명하지 않았던 해지위약금을 사업자 측에서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올해 들어서만 790건에 이릅니다.

지난해보다 249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만 유형별로는 무료 약정 후 요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불이행 사례가 17%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거부 15%, 부당요금청구 12% 순이었습니다.

인터넷전화 피해 사례를 브랜드별로 보면 'myLG070 67%, ‘쿡인터넷전화 6%, ‘브로드앤인터넷전화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전화에 가입하기 전에 약정기간과 할인조건, 위약금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 인터뷰 : 우상균 /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과장
- "계약 시에 계약 내용을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용 중 장애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고객센터에 즉시 통보해야 중도해지 시 사업자 귀책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로 가입한 경우에는 개통 직후,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조건이 계약 때와 같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K헬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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