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RFID 활용해 가짜양주 근절"
입력 2009-09-30 10:23  | 수정 2009-10-01 10:07
국세청은 가짜양주와 무자료 주류를 근절하기 위해 RFID를 이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장에서 출고되는 술병에 전자칩을 부착해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모든 거래 단계의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012년까지 전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로 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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