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동생 '위장 이혼' 아니라더니…"결혼 요구하면 응해야" 합의서
입력 2021-09-02 19:22  | 수정 2021-09-02 20:00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 씨 부부의 위장 이혼 정황이 담긴 합의서가 드러나면서, 재판부 역시 이 부부가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합의서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밝혀졌는데, 그동안 이 부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었죠.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조권 씨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이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조 씨의 전처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불화 등으로 이혼했다"고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부가 작성한 합의서를 확보해 법원에 냈습니다.

합의서에는 "조권이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씨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빚더미를 떠안을 위기에 처하자, 전처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위장 이혼을 해 강제집행을 피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권 / 조국 전 장관 동생 (지난 2019년)
-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했습니까?"
- "혐의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신고를 한 뒤에도 부부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며 조 씨 부부가 사실상 위장 이혼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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