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디어법 두 번째 공개변론…권한 남용 '공방'
입력 2009-09-29 13:23  | 수정 2009-09-29 13:23
미디어법이 적법하게 국회를 통과했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오늘(2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인 야4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권한 남용이 아니냐는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야4당이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만큼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청구인 측은 심의표결권을 포기한 바 없다며 맞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공개변론을 끝으로 서면 심사에 들어가게 되며 이르면 다음 달 중 미디어법 무효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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