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초등학생도 처벌 가능" 촉법소년제 연령 하향 목소리
입력 2021-08-31 14:11  | 수정 2021-09-07 15:05
유승민 "현재 만 14세 → 만 12세로"
최재형 "규정에 예외 두고 만 10세 이상으로"

정치권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인하하겠다"고 공약을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 제 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0~14세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얼마 전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며 "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국민의 공분을 산 적도 있었다"며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무고한 가정주부가 사망했으나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고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 범죄"라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실화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듭 소년법 폐지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SNS를 통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형법 제9조 규정의 예외를 두어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소년법상 보호 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원장 역시 "딸이 가해 학생에게 성추행과 영상촬영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며 유 전 의원과 같은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은 "딸이 유사강간을 당했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냐"고 호소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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