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지원금 '25만 원' 내달 6일부터 풀린다…신청은 10월 말까지
입력 2021-08-30 11:58  | 수정 2021-09-06 12:05
다음주부터 5부제 신청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잔액 지자체 환수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돈 쓸 곳이 많은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세대주가 지원금을 다 받는 게 아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입니다.

1인 가구, 건보료 17만 원 이하 대상


지난 6월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대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이에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상향 조정으로 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부부, 부모, 자녀 중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만약 2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며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방식은 3가지…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지며, 사용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과 카드형, 지류형이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희망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신청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 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사용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9월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요일제 적용…신청 마감은 10월 29일


국민지원금 신청 첫주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6일엔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금액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또한 혼인 및 출산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면 9월 6일부터 온라인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어디서 쓸 수 있나?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지급수단과 무관하게 사용처를 일원화했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각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안경원, 의류점, 학원,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종, 홈쇼핑, 대형 온라인몰, 대형전자판매점, 대형배달앱(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 현장 결제일 경우 가능), 면세점에서도 국민지원금 이용이 제한됩니다.

세부적인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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