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한 20개월 영아 살해범 신상공개해야"
입력 2021-08-30 08:35  | 수정 2021-08-30 08:56
양모 씨가 장모에게 보낸 메시지 / 사진 = 대한아동방지협회
청와대 국민청원 3일 새 8만 동의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계부가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0대 계부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지난 27일 게재된 이후 3일 만에 8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서 제 8조 2에 해당이 됨에도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전 20개월 여아 학대 살인의 가해자 양모 씨는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여 씌우고 그 위에 올라가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십 회 짓밟고 벽에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하여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그러면서 "이미 가해자 양모 씨가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에 부합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며 "친딸로 알던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모 씨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모 씨는 범행 이후에도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계속했습니다. 딸, 손녀와 연락이 끊겨 걱정하는 장모에게 "어머님과 한번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또 20개월 영아 친모 A씨는 양모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으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양모 씨와 함께 영아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모 씨와 A씨는 지난 2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사체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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