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주 공장 화재로 6명 화상…불법 조업 어선 적발
입력 2021-08-28 19:31  | 수정 2021-08-28 20:07
【 앵커멘트 】
경북 상주에 있는 의약품 공장에서 불이나 근로자 등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부산에선 횟집에서 난 불로 1명이 다쳤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불법 조업을 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휴일 사건·사고,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고, 시뻘건 불길이 공장 내부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화마가 지나간 공장 내부는 곳곳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8분쯤, 경북 상주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40분 만에 진화했지만, 근로자 6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 인터뷰(☎) : 소방 관계자
- "폭발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작업자들이에요. 폭발이 일어나니까 공장 내부에 계시다가 화상을 입은 것이죠."

연기가 나는 횟집을 향해 소방관들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3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횟집에서 불이 나, 20대 태국인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선 갑판 위로 방금 잡은 멸치 상자가 가득 쌓였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10톤 어선이 불법체류자 선원을 고용한 뒤, 불법 어구로 멸치 240kg을 포획하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해경 관계자
- "조업을 할 때에는 정해진 규격에 그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훨씬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서 어획물을 포획하였기 때문에…."

해경은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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