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코로나19 시대' 필수품 마스크, 유통기한 있다?
입력 2021-08-27 19:20  | 수정 2021-08-27 20:51
【 앵커멘트 】
지갑은 빼먹어도 이제 마스크는 꼭 챙겨야하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보니 구입한지 오래된 마스크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래된 마스크 써도 될까요?
식품처럼 유통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정태웅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마스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많이 쓰실텐데요.

겉봉투를 보면 KF94 같은 정보와 함께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3년이라는 유통기한도 적혀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식약처의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유통기한 3년이라는 말은 3년 동안은 품질이 유지된다고 식약처가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정된 유통기한이 지나갔다면 효과가 떨어질까요?

식약처 관계자는 "별도의 실험자료는 없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진열·저장·판매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전 구입한 마스크라면 유통기한을 살펴 보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오래된 마스크라도 쓰는 게 좋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유통기한을 초과한 마스크도 어느 정도의 보호 기능은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으로 지정돼있지 않은 일회용 마스크나 공산품 마스크 등의 경우엔 유통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기간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비말차단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 당국에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하려면 가급적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쓰는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의약외품' 마스크엔 유통기한이 따로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꼭 폐기를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결국, 마스크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됩니다.

사실확인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그래픽 : 박성훈
취재지원 : 이진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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