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죄질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후배에게 식칼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끓고 있던 라면 냄비까지 집어 던진 한국체대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체대 핸드볼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자정쯤 수상 훈련을 위해 찾은 춘천시 한 연수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는 후배 B씨를 주먹으로 때려 깨웠습니다.
이어 욕설과 함께 "내가 만만하냐"며 사기그릇을 던진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부원들의 제지에도 B씨의 목을 조른 A씨는 "그만해달라"는 B씨의 요청에 화가 나 식칼 3개를 B씨를 향해 던지고, "너 죽이고 감방 갈게"라며 식칼로 찌를 듯이 겨눴습니다.
또한 다른 후배 C씨에게는 끓고 있던 라면 냄비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