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번가, 전자상거래 최초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
입력 2021-08-26 16:08 

11번가가 최근 30일간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액 전액을 환불한다. 지난 11일 사용처가 축소돼 환불 요청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전자상거래 업체가 환불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11번가는 지난 10일 머지포인트 판매 당시 결제한 고객에게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에게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1번가가 최근 한달간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것은 10일 하루다. 결제 고객은 고객센터에 요청해 결제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품이라는 점에서 피해 고객을 위해 규정을 넓게 해석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는 선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등 2만여개 가맹점에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규모를 키워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을 이유로 가맹점을 음식점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일부에서는 상품의 문제점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한 전자상거래 업체도 책임져야한다는 의견이 일었다. 그러나 업체들은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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