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보M] 이주노동자도 세금 내는데…재난지원금은 제외?
입력 2021-08-25 19:20  | 수정 2021-08-25 20:17
【 앵커멘트 】
국내 체류하는 이주노동자가 약 1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세금까지 내고 일을 하는데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김보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필리핀과 네팔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 A 씨와 B 씨.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인터뷰 : 이주노동자 A 씨
- "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일을) 못 해서 나간 사람도 많아요. (지원금 관련해) 기쁜 마음으로 듣긴 했는데, 이런 사람은 주고 이런 사람은 안 준다 하니까 마음이 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재난 지원 혜택에서는 소외된 겁니다.


▶ 인터뷰 : 이주노동자 B 씨
-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받고, 저도 세금을 내는 한 사람이니까 정부로부터 똑같이 지원받고 싶어요."

지난해 6월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외국인이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초 별도 예산으로 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번엔 정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금껏 지급 대상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이었다며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이주민이 부담하는 출입국 관련 수수료와 과태료, 범칙금 등이 매년 1천억 원 가량 모이는데 이를 이주민 지원 통합기금 형태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유민이 /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수수료를 모아서 이 사람들이 낸 거를 이 사람에게 쓰게 하면 국민들 정서를 '친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악화되지 않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처음 나온 게 있고…."

이주민 200만 시대,

그 중 절반인 이주노동자들이 지는 세금의 의무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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