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때 '일진', 성인 돼서도 2천만 원 뜯어 '법정 구속'
입력 2021-08-25 16:11  | 수정 2021-09-01 17:05
法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 막대”
고등학생 때부터 438회 돈 빼앗아

초등학생 시절 돈을 빼앗던 동급생으로부터 성인이 돼서도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이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위 ‘일진으로 불리던 아이들과 어울린 A 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B(21)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다녔습니다.


A 씨는 2017년 고등학생이 된 해에도 B 씨에게 불쑥 연락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꺼내며,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고등학교 시절 1~3일 간격으로 졸업하기 전까지 1만 원에서 10만 원 대부분의 용돈을 송금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매달 아르바이트로 번 100여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7년~2020년까지 438회에 걸쳐 2천300만 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A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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