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송영승·이은혜)는 법무법인 위공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된 정보들에 진술자들에 대한 별다른 개인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쟁점 정보가 진술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담고 있다고 해도 진술자들의 경험사실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진술자들의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쟁점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해도 A사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원고는 2019년 A회사를 대리해 이 회사의 거래 상대였던 B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고 B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A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B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자 위공은 증인신문을 한 이들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를 확인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신문조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공개되면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생년월일·연령·주민등록번호·주소·전과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는 특정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진술한 내용일 뿐이어서,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일부취소를 명령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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