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 2시에 "구매 확정해달라"…항의하니 "갑질 구매자" 황당
입력 2021-08-23 19:41  | 수정 2021-08-23 19:4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늦은 시간 연락 지적하자 "블랙리스트" 답장
"집 주소 알고 있어 혹시 몰라 반품은 안 해"

오픈 마켓의 한 판매자가 새벽 2시에 구매자의 개인 연락처로 구매 확정을 요구하는 연락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늦은 시간 연락을 지적하자 "갑질 구매자"라고 대응한 사실이 전해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벽에 문자 보내는 이상한 판매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새벽 2시 넘어서 판매자에게 구매를 확정하라는 문자가 왔다"며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문자에 따르면 판매자 B 씨는 오전 2시에 A 씨 개인 연락처로 구매 내역 캡처 사진과 함께 "구매 확정 부탁해요"라고 연락했습니다.

A 씨가 "이 새벽에 뭐 하시는 거냐"고 항의하자 B 씨는 "구매 확정해 주시면 된다. 열 내실 필요 없는데 왜 열을 내시나요"라고 대응했습니다.


A 씨가 다시 한번 "새벽 2시에 왜 문자를 보내는 뜻"이라고 맞받아치자 B 씨는 "지금은 새벽 2시 24분이다. 시간도 못 보시나. 눈이 안 좋으신가, 숫자를 못 읽으시나. 당신은 블랙리스트"라고 비꼬았습니다.

A 씨가 더 이상 문자에 답하지 않자 B 씨는 오픈 마켓 메신저 기능을 통해 "앞으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그 어떤 제품도 구입하지 말라. 당신한텐 판매하지 않겠다"며 "영업 방해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등록했다. 당신 같은 갑질 구매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지사항에 나와 있다"라고 거듭 연락을 취했습니다.

B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자 A 씨는 "이제는 좀 무서워지려 한다"며 "저는 문자 이후 연락도 받지 않고 문의도 쓰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B 씨로부터 계속 메시지가 온다. B 씨가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기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 반품은 안 하려고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러한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인을 해당 오픈 마켓에 가입한 사업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구매 확정을 누르면 정산이 빨리 되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배송 8일째에 자동으로 구매 확정된다"며 "구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구매 확정을 눌러 달라고 하는 건 신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채무자도 밤에는 돈 갚으라는 연락을 못 한다", "답장을 안 하는데 계속 연락하는 게 이상하다", "집 주소에 연락처도 알고 있으니 소름 돋을 것 같다" 등의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오픈 마켓 관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 페널티나 판매 정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도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문제라 사실관계 파악 후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정산 주기가 너무 길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 4월 자사 무료 온라인 스토어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에 대한 자금 정산을 배송 완료 다음날 9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일정 판매액을 넘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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